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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장애인 전국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발표
고령층·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금융상품 가입시 가족 알림
김이슬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어 금융협회, 연구원,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고령층이나 장애인들이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 휴면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불완전판매 피해를 겪지 않도록 가족 등 지정인에게도 계약사실을 알리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보호방안은 크게 △금융소비자 서비스 강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금융당국 감독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분야로 구분했다.

소비자보호 강화 부문에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에 비해 금융 불편을 겪어왔던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된다. 이들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휴면재산 발생가능성은 높지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활용해 손쉽게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권유를 겪지 않도록 가입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사실을 안내한다. 지정인은 가입 적정성을 판단한 뒤 필요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신청 시 자필 작성이 아니라 음성이나 화상통화로도 카드신청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후견인 명의도용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법원의 '성년후견 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함으로써 성년후견정보를 확인해 피후견인의 명의도용 대출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성년후견 판정을 받은 지적 장애인은 독자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금융회사가 성년후견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명의도용 대출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또 금융소비자들의 지점 방문 수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면청구 방식으로만 운영해 매월 보험사를 방문하는 불편이 발생했던 연금보험의 경우 앞으로 지점방문 없이 온라인이나 유선청구방식이 가능하도록 전 보험사에 확대 추진한다.

카드 이용과 관련한 고객 문의와 요청사항이 신속 처리될 수 있게 챗봇 서비스도 전 카드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들의 서류제출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보험금 청구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세대출이 있는 소비자의 신용카드 발급시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소비자 제출없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또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보유서류 중 금융회사가 직접 조회 가능한 서류범위를 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한 금융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차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생존의 차원에서 소비자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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