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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숙원사업 '발행어음' 인가 코 앞…내일 증선위 상정

2017년 첫 도전 이후 재신청…이르면 다음달 사업 시작
이수현 기자


KB증권이 3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인가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사업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일(19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검토가 마무리됐고, 증선위에서 인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KB증권이 이달 안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지만 수차례 증선위 논의가 미뤄졌다. 증선위원 교체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증선위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금융위 증선위원 1인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김학수 전 증선위원이 지난달 금융결제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비상임위원 2명도 임기가 만료되면서 증선위 회의운영이 어려워졌다.

지난주의 경우 12일 증선위 회의를 앞두고 11일에 이준서 비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막판에 정족수를 채웠다. 하지만 안건을 검토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KB증권의 인가안은 올라오지 않았다.

현재 증선위는 여전히 2명이 공석이지만 금융당국이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두 곳 뿐이다.

KB증권은 2017년 자기자본 4조원 요건을 충족해 초대형 IB 반열에 올랐다. 발행어음 사업을 받기 위한 단기금융업도 같은 해 신청했지만 현대증권 시절 받은 제재로 발목이 잡혔다. KB증권으로 인수 합병된 현대증권은 2016년 6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아 제재 종료일로부터 2년간 신규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KB증권은 지난해 1월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자진철회했고, 같은해 6월 신규 사업 제한이 풀린 이후 12월에서야 인가를 재신청했다.

만약 내일 증선위에서 인가 안건이 의결된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가 결정된다. 이달 예정된 금융위 회의는 없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초 결정이 날 수 있고, 이후 KB증권이 본격적인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B증권까지 발행어음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판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며 "후발주자의 초대형 IB 준비작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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