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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명…건보료 14만 8000원 더 낸다

직장인 10명 중 6명 보험료 추가 납부
박미라 기자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876만 명은 전년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 8,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사업장에 속한 직장이 대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한다.

이런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게 됐다.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 3,000원이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297만 명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 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변동이 없는 276만명은 정산 사항이 없다.

공단은 전체적으로는 보수가 오른 직장인을 상대로 보험료 2조5,955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수입이 감소한 직장인에게 4,777억 원을 환급할 방침이다.

공단 측은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며 "반대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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