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호에이엘 상장유지 결정…매매 재개
조형근 기자
알미늄 소재 제조회사 대호에이엘의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하면서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호에이엘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기심위는 대호에이엘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호에이엘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는 오는 19일부터 해제된다.
대호에이엘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호에이엘의 주권 매매를 지난해 9월 5일부터 정지했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지난 3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형근 기자 (root04@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