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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구자두 전 LB인베스트먼트 회장 차명계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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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범LG가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명제법 위반 정황을 적발해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구 회장의 실명제법 위반건을 넘겨 받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 중에 차명계좌 의심건이 있다며 몇 달 전 조사를 의뢰했고, 해당 사안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심 차명계좌는 저축은행, 은행, 증권 등으로 분포돼 있어 금감원의 금융기관별 각 검사국에 업무가 나눠질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불법 주식거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실명제법을 위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부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차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90%를 징수한다.

LB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996년 설립된 LG창업투자가 2000년 LG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회사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4남인 구자두 LB인베스트먼트 회장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BTS)을 발굴해 키운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툴젠 등에 투자했고, 실질적인 지주사인 (주)LB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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