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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체제' 증선위, 한투 제재·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안건 '보류'

두 안건 모두 결론 못 내려…다음달 증선위 다시 논의
이수현 기자


KB증권 발행어음 인가에 또 차질이 빚어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차후 새 증선위원이 임명된 후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증선위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 건과 관련해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원이 모두 임명된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초대형 투자은행(IB)가 된 이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현대증권 시절 제재로 신규 사업이 2년간 제한돼 자진 철회했다. 신규 사업 제한이 풀린 후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인가를 재신청했지만 증선위원 교체시기와 맞물려 안건 상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현재 증선위는 5석 가운데 2석이 공석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1명의 금융위 증선위원, 3명의 비상임 증선위원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김학수 전 금융위 증선위원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2명의 비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3석이나 비었다. 이후 지난 11일 이준서 신임 비상임위원을 임명해 정족수인 3명을 겨우 채운 상황이다.

이번 증선위에서 안건이 보류되면서 KB증권이 다음달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음달 열릴 증선위와 그 이후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연이어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다음달 사업 시작은 어려운 상황이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증선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해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 발행어음 부당대출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베트남 현지법인 부당 신용공여에 대해 과징금 수십억원을 부과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 회장에게 개인대출해줬다며 기관경고 징계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서 발행어음 자금은 개인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에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현지법인 신용공여의 경우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해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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