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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입주자 모집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 284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자 모집 유형은 청년(19세~39세) 매입임대 1695가구,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매입임대 1092가구 등이다. 또 매입임대리츠주택 57가구도 공급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입주 자격은 청년의 경우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으로 19~39세에게 주어진다.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90% 이하인 가구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 자격이 인정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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