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영세농가에 농어업소득기금 3억원 지원… 가구당 3000만원 이내
신효재 기자
삼척시는 농업기반이 취약한 영세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소득기금 3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어가중 소유 농지 1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소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농가다. 금리는 연 1%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한 가구 당 30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상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등 농림수산물 생산소득사업과 농지·초지조성, 농기계구입 기타 생산기반사업,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처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