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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인보사 허가 취소되면 상장폐지되나?

투자자 '불안'.. 거래소 "주된 사업 영업정지에 따른 코스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
정희영 기자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차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네이버 종목토론실에는 '인보사 허가 취소되는 건가요?', '6월에 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의 글들이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있다. 일부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인보사 허가 취소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최근 각계에선 인보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무료의료운동본부 등이 잇따라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보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것.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주성분이 바뀐 점만으로도 제품의 허가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인보사의 허가 취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세포의 명칭만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GP2-293세포)로 바뀌었을뿐 처음부터 동일한 성분이라는 회사 측의 해명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측이 15년 동안 GP2-293세포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신기법 만이 아니라 염생체 핵형분석만 하면 어떤 세포인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보사 허가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폐지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회사 측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본 결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주된 사업의 영업 정지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주된 사업부문이 정지된 후 잔여사업부문만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는 ▲정지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로서 잔여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정지 사업부문의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잔여 사업부문의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잔여 사업부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액이 70억원 미만이고 최근 3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일 때다.

우선 코오롱생명과학은 위 3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보사가 포함된 바이오사업부문의 지난해 매출액은 73억원으로 전체 코오롱생명과학 매출의 5.5%에 불과하다.

바이오사업부문 외에 기능소재사업부문과 의약사업부문의 매출액이 1,253억원에 달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아슬아슬하게 요건을 비껴갔다. 먼저 지난해 인보사가 속한 바이오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불과하기 때문에 1,2번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화장품사업과 복합유통사업의 매출이 36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4.6%에 달했다. 잔여 사업부문의 매출액이 70억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주된 사업부문의 영업정지에 따른 상장적격설 실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3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부터 화장품사업과 복합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년간 평균 매출액은 33억 7,800만원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잔여 사업부문의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0으로 하고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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