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심사절차 검증"

"분양가 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 조사"
김현이 기자

힐스테이트 북위례 견본주택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진 경기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와 관련해 분양가 검증이 아닌 절차적 위법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분양가 심사 및 적정성 검증은 지자체의 업무이며, 국토부는 제도 운영과정상 규정 준수여부와 절차적 위법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분석한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건축비가 45%가량 부풀려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제도의 첫 적용대상인 '북위례 힐스테이트'에 대한 분양가격 공시항목의 확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은 지난달 21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와 항목별 비용이 적정한 지 여부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령과 규정 준수여부를 살피고, 절차적 위법 등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제도의 조기 정착을 통해 주택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시장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