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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아현2구역 사태 막는다"…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지원책 발표

서울시, 철거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제공하고 손실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10%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에게도 재개발처럼 이사 비용과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다.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대신 최대 10%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살던 집이 철거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 세입자 故 박준경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이전비와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으로,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이번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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