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까지 맺은 해운사 CVC 계약 매출 인식 가능"
향후 10년간 해운사 매출 6조원 감소 위기 면해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이전 체결된 연속항해용선계약, CVC에 대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해운사와 화주의 매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에는 올해 이전 체결된 CVC가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해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이다. 신 리스 기준이 시행되면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운사는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는데,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하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 체결한 CVC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 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기준에 맞게 판단한 회계 처리는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 리스 기준의 경과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스 제공자인 팬오션, 대한상선, SK해운 등 IFRS를 적용하는 8개 상장 해운사들은 올해만 6,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계약이 유지되는 향후 10년동안 6조원 규모의 매출 감소 위기를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스 이용자인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 상장 화주 10곳도 운송계약을 리스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최대 7조원의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물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중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