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위 "지난해까지 맺은 해운사 CVC 계약 매출 인식 가능"

향후 10년간 해운사 매출 6조원 감소 위기 면해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이전 체결된 연속항해용선계약, CVC에 대해 매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해운사와 화주의 매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사·화주 간 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 지침'을 발표했다. 감독지침에는 올해 이전 체결된 CVC가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체결한 CVC는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해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CVC는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용선계약이다. 신 리스 기준이 시행되면서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리스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해운사는 과거 리스 기준에 따라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해왔는데, 새로운 리스 기준을 적용하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이전 체결한 CVC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 계약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기준에 맞게 판단한 회계 처리는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 리스 기준의 경과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스 제공자인 팬오션, 대한상선, SK해운 등 IFRS를 적용하는 8개 상장 해운사들은 올해만 6,000억원의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계약이 유지되는 향후 10년동안 6조원 규모의 매출 감소 위기를 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리스 이용자인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등 상장 화주 10곳도 운송계약을 리스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최대 7조원의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실물 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중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