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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문화 대폭 개선…'슈퍼 주총데이' 없앤다

특정일 주주총회 개최 기업수 제한…자본시장법 규정 신설
이수현 기자


매년 3월 특정일마다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가 없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특정일, 특정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법으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의무화하고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업수를 정해 선착순으로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해왔지만 향후에는 의무화를 통해 분산 개최를 장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총회 분산에 대한 규정이 자본시장법에 신설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시에는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는 내용도 의무화된다.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사업보고서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임원 선임 안건은 이사나 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한다.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을 기술해야 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 계획서와 이사회의 추천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주주총회 이전에 이사보수의 실제 지급내역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주총회에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감안해 소집기간은 현재 2주에서 4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액주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상장회사는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에게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주주총회 참여자에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아닌 핸드폰, 신용카드 본인인증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와 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현재 공인인증서 방식의 인증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현재 주총 전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해 공투표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투표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없는 경우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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