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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ㆍ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
이충우 기자

7월부터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 방지의 일환으로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왔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대체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계좌번호 등으로, 고시개정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자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또 자금세탁 방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 거래의 기준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 한화로 약 1천만원이라고 금융위는 부연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 또는 지급하거나 출금을 포함해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이 받는 거래가 보고의무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보고내용을 들여다보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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