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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관절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 품목허가

카티라이프 양산 위한 GMP 제조소 확장 완료…상반기 중 FDA에 IND 제출 계획
정희영 기자



바이오솔루션의 무릎 연골 재생용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관절외 연골조직으로부터 분리, 증식한 연골세포를 작은 구슬형태의 연골조직으로 만든 제품으로 무릎 연골결손(ICRS grade 3 또는 4, 결손면적 2 내지 10㎠)을 치료하는 연골재생용 자가 세포치료제다. 연골결손 부위에 이식돼 기능을 갖는 연골층을 형성하고 증상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효과를 갖는다.

임상시험에서 카티라이프는 단 1회 이식 후 48주째 연골 결손이 50% 이상 복구된 환자비율이 97.5%, 완전히 복구된 환자비율은 90%에 달했다.

이정선 바이오솔루션 대표이사는 "카티라이프는 체외에서 연골조직을 만들어서 이식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증상완화뿐만이 아닌 반영구적인 연골을 형성하는 우수한 연골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환자 자신의 세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관절연골의 결손은 외상, 골관절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골관절염 유병률은 50세 이상에서 24.2%, 60세 이상에서 31%, 70세 이상에서는 약 42%이다. 빠른 고령화 추세로 앞으로 골관절염 환자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7개국(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일본)에서의 골관절염 시장규모는 2017년 43억 달러에서 2024년 9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대표는 "카티라이프 양산을 위한 GMP 제조소 확장을 이미 마쳤고, 카티라이프의 품목허가로 회사의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판매대행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을 고려해 글로벌 제약사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에는 미국 FDA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티라이프는 2017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약품 분야의 보건신기술(NET)로 인증받았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줄기세포·재생의료 실용화 분야)의 지원을 받아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솔루션은 이번 카티라이프의 허가로 기존의 피부세포치료제 케라힐, 케라힐-알로를 포함해 3개의 세포치료제 품목을 보유하게 됐다. 또 최근 세계 4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지침으로 승인된 각막모델 MCTT-HCETM 등의 인체조직모델을 이용한 위탁시험서비스(CRO) 사업도 추진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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