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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판매사도 성과보수 받는다는데"…금투업계 갑론을박 '팽팽'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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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펀드 판매사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명확해지면서 판매사와 운용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판매사의 보수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오히려 책임 있는 투자 권유가 가능하다는 긍정론도 팽팽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펀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는 운용보수와 성과보수,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들은 판매보수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생겨났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한해 판매사도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명확히 한 겁니다.

대상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친 증권사 30곳과 은행 4곳. 지금은 하나금융투자만 성과보수제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박정훈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별도로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했다면 당연히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를 둘러싼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모 전문 운용사들은 판매사까지 성과보수를 가져갈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한 펀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해 투자자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문의 기준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투자자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성과보수를 받을 경우 판매보수에 제한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가 단순히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운용 성과가 우수한 펀드를 판매하는 선진형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최근 프라이빗 뱅커들이 사모펀드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성과보수가 결코 과도한 게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판매사의 성과보수제 도입을 두고 업계 혼선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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