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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

점포폐쇄 한달 전 고객에게 사전 통지
이유나 기자



오는 6월부터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해 대체수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폐쇄일 최소 한달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다.

은행연합회는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동 절차는 오는 6월1일부터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시행한다.

공동 절차에는 점포 폐쇄일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체수단을 결정해 운영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이동점포, ATM 운영,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체수단을 선택하기로 했다. 특히,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의 경우 다른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 통지하기로 했다.

향후 은행권은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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