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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KT 처벌결과 확정 전까지 대주주 적격심사 중단"

공정위, KT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유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5일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결정했으므로, KT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심사는 검찰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 수준 등이 확정될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과징금 133억8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된 4개사 중 KT만을 검찰에 고발한건, KT의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업계에선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검찰 기소 여부를 보고, 이후 재판결과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그 점을 감안하면 KT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인 KT는 금융당국의 주식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엔 대주주가 될 수 없다. KT는 지난 2016년에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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