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인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원 구속영장 청구
박미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 씨와 부장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임직원 2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관련 내부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특정 값에 주식을 살 권리) 조항을 고의로 숨긴 게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조언을 얻어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주장을 뒤집을 만한 진술 역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 내부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확보한 문건과 회계사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삼성 경연진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