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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효재 기자



속초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및 의견제출이 있었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 건축물) 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시는 전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속초시청 세무과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해 속초시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한국감정원 각 지점)에게 제출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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