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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카카오페이·토스, 선불 충전금에 이자 지급 못한다

금융위 "관련 행위 자제해라"…비공식적 유권해석
박수연 기자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은 앞으로 고객 선불충전금에 이자나 포인트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선불금 충전 방식으로 송금·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들에 이자나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충전을 유도하는 영업 행위를 자제하라는 견해를 전달했다.

유사수신 논란이 잇따른 데 대해 금융위가 비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재 유사수신행위법상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인가받은 기관 외에는 예금을 통해 확정적인 이자를 줄 수 없게 돼있다. 유사수신은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 대상이다.

기존 쿠팡은 선불 충전금의 연 5%, 카카오페이는 연 1.7% 수준으로 리워드를 지급해 왔다. 토스 역시 지난 4일부터 30만원씩 자동충전을 걸어두면 네이버페이를 5만 포인트씩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줄줄이 관련 제도를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9일 리워드 혜택을 30일로 종료하고 다음달 6일부터 새로운 혜택을 선보이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토스 측은 당국에서 얘기하는 잔액과 연동된 이자 형태의 리워드가 자사의 서비스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토스 관계자는 "충전 잔액과 상관없이 충전 기능 사용 고객에게 포인트를 제공하는 형태의 리워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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