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세원셀론텍 '콘드론',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접근성↑

세포치료제 출시 18년만에 요양급여 적용기준 확대 쾌거
소재현 기자



세원셀론텍의 세포치료제 콘드론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접근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원셀론텍(공동대표이사 장정호·유승주)은 자기유래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의 건강보험 급여인정 기준이 5월 1일부로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콘드론은 식약처 허가범주 내에서 사용할 경우 요양급여 인정기준 내 급여인정, 인정기준 이외에는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 콘드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확대로 나이 보장범위는 만 55세로 확대되고, 1차 치료 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횟수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세원셀론텍은 "18년간 국내외 환자치료 성과로 축적된 콘드론의 높은 임상적 가치와 비용 효과성이 재입증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콘드론은 2001년 대한민국 최초의 세포치료제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데 이어, 2012년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까지 받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한국,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 연골결손 환자치료에 사용됐고, 전문학술지에 등재된 14편의 임상논문 및 25개의 국내외 원천기술 특허권 등을 취득한 바 있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서동삼 센터장은 "글로벌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권을 향상하고, 환자의 편익과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는 치료 선택권 및 건강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