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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숨은권력' 의결권자문사 감독안 '신중론' 우세

미국·유럽 등 당국이 직접 규제하는 사례 無
금융위, "취지 공감하나 규율 방식 신중하게 검토 필요"
감독안 마련되도 최소 수준 규제에서 그칠 전망
허윤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의결권자문사 규율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감독안 도입은 다소 이르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연내 감독안이 마련되더라도 최소 수준의 규제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의결권자문사 감독 방안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3월 의결권자문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업무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감독 방안은 기관투자가와 상장사가 의결권 자문사의 인력 및 재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의안 분석대상인 기업과의 이해 상충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토대로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감독 방안으로는 △투자자문사로 등록 △별도의 업으로 규제(인가, 등록 등) △자산운용사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한 간접 규제 △모범규준 권고를 토대로 시장 자율규제 도입 등이 언급된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의결권자문사 규제 도입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지난해 말 ‘의결권자문사 신고제’ 법안을 발의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적합한 규율방식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의결권자문업이 활성화된 국가에서도 금융당국이 이들을 직접 규제하는 사례는 아직 없고, 국내 의결권자문업 시장이 발전 초기인 만큼 높은 수준의 규제 도입은 아직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의결권자문사 규제안 도입을 추진 중이나, 이는 ISS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시장 점유율 60%)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어서 국내 도입을 위한 사례로 참고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럽은 의결권자문사간 자체 모범규준을 만들어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의결권 자문사들도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이 가능한 만큼 어느 정도의 자율규제가 기대된다는 점도 감독안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한 의결권자문사들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자와 자문 범위 및 활용방식, 자문 의존도 등을 공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내부 고민이 커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규율안 연구용역 결론도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끝내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규율안 도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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