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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지명수배 왕진진, 노래방서 검거

이솔선 이슈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소송 중에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낸시랭 남편 전준수(39‧가명 왕진진)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구치소로 옮겨진 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4시55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전씨가 노래방에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전씨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사라졌을 때 A급 지명수배가 취해진다.

경찰은 전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이에 따라 전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낸시랭은 왕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더러 행방이 묘연해졌다.

전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지만, 이날 국내에서 잡혔다.

현재 낸시랭과 전씨는 이홍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도중 낸시랭은 전씨의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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