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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롯데, 금융계열사 매각해도 임원 선임하면 통합감독 대상"

"임원 선임권·최다 출자자·지분 30% 이상 보유시 지배력 행사 판단"
금융당국 "롯데, 지배력 요건 충족하면 통합감독 대상"
김이슬 기자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금융계열사 매각 9부 능선을 넘었지만, 롯데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잔여지분 구성과 지배력 요건 등에 비춰 매각 이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통합감독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금융계열사 지분 매각 이후에도 법상 지배력 요건을 행사한다면 기존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르면 최다 출자자이면서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거나 경영활동, 임원 선임권을 행사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간주된다.

이날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롯데손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한앤컴퍼니와 JKL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 입찰가는 1조4400억원, 롯데카드는 4270억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손보의 경우 지분 58.5%를 넘기면서 잔여지분을 남기지 않았지만, 롯데카드는 지분 20%를 남겨뒀다. 롯데그룹은 다른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 매각을 중단한 상태여서 아직 지주가 25.64%, 롯데건설이 11.8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7~8월 중으로 예상되는 롯데 금융계열사 최종 매각 시점에 맞춰 지배구조 관련 세부 계약 사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롯데그룹이 롯데카드와의 지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화점 등 유통계열사와의 기존 계약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도 내부 거래로 판단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지분이 넘어가면 리스크를 공유하는 사안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분 구성 등 금융법에 비춰 롯데카드가 완벽히 그룹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자본적정성 규제를 금융계열사에서 그룹 전체로 확대시킨 제도로 롯데,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대규모 추가 자본확충 의무 부과 등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대기업들로선 되도록 피하고 싶은 규제다.

업계에서는 롯데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외부 매각할 필요가 없는 롯데손보까지 팔려는 것을 두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7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관련해 '전이위험 평가'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으로 최근 세부 평가방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전이위험은 그룹의 비금융 계열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 계열사 전체로 번지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사들은 전이위험까지 반영해 필요자본을 쌓아 추후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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