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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취임 1년...'키코 해결' 개혁 시험대

'뚝심' 윤석헌 원장, 오는 8일 취임 1년..."부족했지만 내실 기하겠다" 소회 밝혀
소비자보호에 의욕적 행보...키코 사태 해결이 금융개혁 성과 가늠자
김이슬 기자


"그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잘 마무리해 내실을 기하겠다." 현 정부가 금융개혁 카드로 임명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1년 소회 발언이다.

오는 8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석헌 원장이 그간 보여준 행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임 원장들의 연이은 낙마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활 등 금융 감독의 기틀을 견고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핵심 추진과제로 삼은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가 전면 재조사 방침을 밝힌 뒤 마지막 관문, 분쟁조정위원회 상정만 남겨둔 키코(KIKO) 결과물이 윤 원장의 개혁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신임 금감원장이 한 달만에 두 명이나 낙마한 뒤 부임한 민간 출신 원장이다. 현 정부가 초유의 사태에도 민간 출신 원장을 금감원장으로 앉힌 것은 금융개혁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그에 부응하듯 윤 원장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마찰을 감수하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을 이끌어냈고, 전 정부에서 폐지된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3년만에 부활시켰다. 조용하지만 강단있게 소신을 밀어붙이는 행보는 윤 원장 그만의 스타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개혁에는 잡음이 뒤따르듯 윤 원장의 고집스런 소신은 금융위와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핵심 사안마다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 왕왕 연출됐다. 상급기관과의 냉기류가 조성되면서 추진 업무에도 차질을 빚었다.

금융 감독 본연의 업무를 강조하며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나 '보험산업 혁신과제' 등은 제도개선을 맡고 있는 금융위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알맹이가 없는 결과물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합검사 역시 제도 자체는 부활됐지만 각론에서는 독자적 권한을 잃고 일일이 금융위 보고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반쪽짜리라는 내부 불만도 자아냈다.

윤 원장이 가장 의욕적인 행보를 보인 지점은 즉시연금과 키코 사태 등 소비자보호 문제다. 그는 여러차례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간 금감원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주력했다면 소비자를 대신해 분쟁을 돕는 해결사로 등판한 것이다. '금융사와의 전쟁' 선포 등 다소 '센' 발언들로 금융회사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그만큼 견제도 심했다.

즉시연금 미지급 문제의 경우 민원인을 도와 대리 소송을 진행한 상태이지만 업계와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즉시연금을 종합검사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수 접었다.

윤 원장의 금융개혁 성과를 가늠할 시험대는 '키코 사태' 해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 윤 원장은 "다음달 키코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 원장으로선 가장 역점을 둔 소비자보호 문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상황에서 키코까지 진척이 나지 않는 답답한 형국이다.

일각에서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윤 원장은 "법원 판단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 분조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를 두고 '사기 상품'이 주가 아니라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춰 피해 기업의 보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수출 기업들에 키코 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충실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키코는 약정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무효가 되지만 상한선 이상을 넘으면 기업이 약정 금액의 2배로 은행에 팔아야 하는 파생상품으로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치솟으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분조위가 안건을 심의한 후 해당 기업과 피해사건별로 배상비율을 확정하면 기업과 은행의 합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곳은 4개 회사로 이들과 계약을 맺은 은행은 KEB하나, 신한, 우리, 씨티, 산업, 대구은행 등 6곳이며 손해액은 4개사 합쳐 1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분조위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받지 않는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은행들 부담은 수조원대로 불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만의 뚝심과 소신을 고집하는 면모를 보여줬다"면서도 "키코 사태가 잘 마무리되어야 앞으로 윤 원장의 결단과 리더십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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