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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 인가 승인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제재 결정 다시 보류
이수현 기자


KB증권이 이르면 이달 안에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된다.

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증권 최대주주의 대표자에 대한 은행권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지만 자본시장법시행규칙상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전에 KB증권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위 논의를 거쳐 단기 금융업무 인가를 최종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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