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소시지·순대 등 몰래 들여오면 과태료 10만→500만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백신없어 국내유입시 큰 피해 우려
이재경 기자

중국, 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 소시지, 순대 등 밀반입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8~9월 중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일반 돼지열병과 달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1종 법정전염병으로 국내에 유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돼 총 133건이 발생했다.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나타났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 검출됐다.

소시지 8건, 순대 3건, 만두 1건, 햄버거 1건, 훈제돈육 1건, 피자1건 등이다.

이같은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에 대해선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상향한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수화물 검색 전용 엑스레이 모니터를 설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한다.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검역물을 검색, 선별하고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난해엔 국제우편 1만4000건(돈육가공품 49%), 특송 1600건(애완동물 사료 78%)을 걸러냈다.

농식품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발생국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5일간 축산농가 방문을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시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양돈농가와 관련업종에 종사자에 대해선 남은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일반사료로 전환할 것과 축사내외 소독, 농장에 사람과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 금지 등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