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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외치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평가는 초단기

6개월마다 돌아오는 위탁사 평가…자금회수 속출
"위탁운용사에 중장기 투자환경 조성해줘야"
박소영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줄이고 있다. 6개월마다 돌아오는 위탁사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자금을 회수당하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단기평가에 연연하는 국민연금의 평가 기준을 바꿔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위탁 운용사 중 국내 주식 위탁 운용사는 2014년말 38곳에서 2017년 34곳, 작년말에는 30곳으로 줄었다. 브레인자산운용과 스팍스자산운용, 유리치자산운용, 에이비엘글로벌자산운용 등 4곳이 지난해 자금을 회수당했다.

국내 주식을 제외한 국내·외 채권, 대체운용 등의 위탁운용사 수가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해외주식 위탁사 역시 48곳으로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단기평가 제도가 운용사 퇴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 국민연금은 6개월마다 위탁사를 평가하는데, 주식은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가·나·다 총 3등급으로 나눈다.

'가' 등급은 평가 상위 25% 이내, '나'는 25~75%, '다'는 75% 를 밑돌며 위탁자금 회수 예외(3년 벤치마크 수익률 연환산 2% 초과)를 받지 못한 운용사다.

평가 후 기금운용본부는 위탁운용 성과가 부진한 운용사의 자금을 빼 실적이 좋은 상위 운용사에 나눠준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상징성 때문에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며 "국내 주식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만큼 위탁사 정리도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연금의 특성상 위탁운용사에 중장기 투자환경을 조성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국민연금이 분기별로 펀드 성과를 평가, 위탁운용사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단기매매 투자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일본 공적연금(GPIF)는 위탁운용사의 수수료 지급 방법을 변경해 대응하고 있다. 기본 보수율은 패시브 펀드 수준으로 낮추고, 초과수익에 비례해 성과연동 보수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연간 성과연동 보수의 45%는 당해에, 나머지 55%는 다음해에 이연 지급하고 다년 계약을 추진한다.

한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최소 연 단위로 평가기간을 가져가야 연속성 있는 수익률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자금 회수 후 재분배가 축적된다면 특정 대형 운용사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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