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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선고 공판…'카뱅' 발목 잡을까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 결과
유죄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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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1심 선고 공판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최종 유죄로 판결이 날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번 재판에서 최종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외로 간주됩니다.

카카오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위해 지난달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늘리기 위한 것이 골자입니다.

김범수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범위를 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판단해야 하지만 인터넷은행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정식 / 변호사 : 인터넷은행법상 심사대상 확대에 관한 정확한 명문규정이 없어 추후 법령해석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과거 적격성 심사가 이뤄진 론스타 사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과 관련 심사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융위는 김범수 의장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위반 사항의 수준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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