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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매각 본계약 앞두고 변수..롯데 "한앤코에 예정대로 매각"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자 '한앤컴퍼니' 대표, 검찰 수사받아
추후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
이충우 기자


<롯데그룹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롯데지주가 롯데카드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모펀드의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매각 작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매각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거쳐야하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롯데 측은 현재로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번복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 새 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고위 관계자와 한상원 한앤컴퍼니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KT와 그 종속기업 나스미디어가 지난 2016년 10월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을 공정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고, 한앤컴퍼니는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롯데지주는 앞서 지난 3일 한앤컴퍼니를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르면 이번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변수가 불거진 것.


검찰 수사 결과와 법원 판단에 따라 한앤컴퍼니의 롯데카드 인수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와 동일인 등을 대상으로 형사 소송이나 금융위·공정위·국세청·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주식 이전 등 매각ㆍ인수 작업이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롯데지주는 2017년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2년 시한이 다가오는 오는 10월까지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계열사 지분을 팔아야한다.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돼 10월 안에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롯데 측은 예정대로 한앤컴퍼니와 본계약을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롯데지주 측은 "한앤컴퍼니와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아직 계약일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노동조합 쪽에서는 사모펀드로 회사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는 10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재매각을 통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사모펀드 체제 아래서 장기 성장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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