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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신고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한숨 돌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파란 불'
박수연 기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며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측은 검찰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증거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될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안재천 판사는 "자료를 제출 당시 5개 계열사를 누락하면서 얻은 이익은 파악되지 않는 반면 이로 인한 카카오와 김 의장의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의장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의장은 단순 일회성 과실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1심 첫 재판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다"며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투명했던 카카오는 이번 결과를 놓고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위해 지난달 금융당국에 카카오뱅크의 한도초과보유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18%에서 34%까지 늘리기 위한 것이 골자다.

카카오 측은 이번 1심 결과에 대해 "법원 판결이므로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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