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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스포츠카, 광란의 질주 뒤 '쾅'…400만원만 내면 보험금 문제없어

음주운전 사고내도 자기부담금은 최대 400만원 불과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자동차보험 음주운전 패널티 강화 법안 '하세월'
김이슬 기자

(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경찰 단속을 피해 억대 차량을 타고 만취 상태로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던 30대 남성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 과정에서 일반 차량들과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지만 현행법상 음주운전자는 자기부담으로 400만원만 내면 자동차보험금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처벌 수위가 낮아 자기부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오전 5시 45분쯤 강남구 논현로 인근에서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혐의로 A(32)씨가 입건됐다. 그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발견하고선 그대로 5km 구간을 도주하면서 신호를 7차례 위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를 몰았으며, 붙잡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7%였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마세라티와 폭스바겐 등 고급차량을 치고 이어 추격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광란의 질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대가로 A씨는 마땅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고 여기에 사고건수요율, 사고금액요율, 교통법규위반 등 세가지 부문에서 보험료 할증이 붙는 패널티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음주운전 단속 적발시 보험료가 10~20% 가량 할증되는데 A씨의 경우 고급차량 파손이 더해져 할증율은 그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A씨는 사고 차량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금은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가 선택항목인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인 상해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 차량 파손은 보상받지 못한다.

상대방 피해에 대해서는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가입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나머지 피해금액을 보상을 해준다. 의무 가입한도는 상대측 개인 상해를 뜻하는 대인배상액 1억5천만원, 상대 차량 파손인 대물배상은 2천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상한액은 무제한까지 조정할 수 있다. 고급 차량일수록 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편이다. 즉 음주운전자 본인 부담은 사고로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는 최대 100만원에 그치고, 나머지 부담은 온전히 보험사의 몫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제적 손해를 보험이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 뒷수습의 결과가 2100만명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17년 음주사고로 인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총 28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안 통과는 하세월이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도 각종 패널티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시 보험료 할증을 강화하고 안전운전자에게는 할인 폭을 확대하는 한편, 음주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인상해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그에 앞서 국토부 소관 법령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야 금감원이 약관에 명시된 자기부담금 한도를 상향할 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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