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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5G폰 불법영업 극성…방통위는 뭐하나

이명재 기자

뉴스의 이면에 숨어있는 뒷얘기를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뉴스 애프터서비스, 뉴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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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G폰 등장 이후 통신시장이 불법보조금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영업점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벌이면서 공짜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혼탁해지고 소비자들의 혜택 차별도 커지는데 정부가 뒤늦게 대응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불법영업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5G폰 출시 이후 이통사들의 불법보조금 영업이 극성입니다. 실태가 어떤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지난달 갤럭시S1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불법행위가 성행했습니다.

일부 집단상가와 SNS 등 온라인 영업점들이 이통사에서 주는 지원금과 별개로 불법보조금을 마구 뿌린 건데요.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불법보조금이 55만원에 달하는 등 출고가 139만원인 단말기가 30만원대에 판매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V50 씽큐는 출시 하루 만에 공짜폰으로 전락했는데요.

불법보조금이 거의 90만원에 달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합치면 0원에 구매 가능했고 심지어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타사의 공격적인 마케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였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
정부가 이통사에게 주의를 준 이후로 잠시 불법영업이 주춤해졌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V50 씽큐가 지난 10일 출시됐고 주말인 11일과 12일 이틀간 불법보조금 영업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방통위가 통신3사에게 경고 조치를 한 건 13일인데요. 당일 저녁부터 가격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잠시일 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얼마 못가 다시 불법영업이 고개를 들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주말엔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휴대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정부의 조치가 무색하게 'V50 0원' 등 불법보조금 지급을 나타내는 광고글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3>
각종 불법행위로 시장이 혼탁해졌는데 정부가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통신업계는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을 방관하기 때문에 사태가 커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우리나라가 5G 최초 상용화에 성공했고 이통사들은 망 구축, 가입자 늘리기에 목숨 건 만큼 불법영업이 심할 것으로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단속이나 제재는 커녕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판매를 주의하라는 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신3사 임원을 불러 불법행위를 자제하라고 경고한 것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에 5G 시장을 교란시킨 대형유통망과 온라인 특수마케팅채널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하이마트 같은 대형유통점에서 직원들이 인센티브 정책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데다 통신사가 법인 특판 물량을 카톡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반인에게 팔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와 결탁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관리를 강화하고 심도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4>
정부도 입장이 난감할 거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강력한 처벌도 하겠다는데 관련 내용 설명해주시죠.

기자>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불법행위가 일어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한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5G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높인 건 단말기유통법 취지와 부합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보조금으로 차별을 줘선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조만간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해 방통위는 각사별로 불법행위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중입니다.

불법보조금 영업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과징금 액수가 상당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사안에 따라 해당 통신사의 영업정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결과는 어떨지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이통사의 온라인 불법영업 지시와 관련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같은 중징계는 빠지고 과징금만 부과했기 때문인데요.

솜방망이 처벌 논란, 뒤봐주기 의혹이 무성한 방통위가 이번에 어떻게 결론을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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