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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 회장, 공정위 직권 총수 지정…내홍 봉합 안된듯

한진,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 제출 못해 공정위가 직권 지정
조원태 회장 선임 절차상 논란 불거져
지분 상속 과정에서 내홍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김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을 직권으로 지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발표하고 한진그룹 등 3개 기업의 동일인을 새로 지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대기업 집단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진그룹에서 내부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한 내 동일인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아 일정을 15일로 연기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조 회장을 비롯한 한진일가의 삼남매가 후계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공정위는 15일까지 한진그룹에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진 측은 다른 기업과 달리 정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공정위는 직권으로 한진그룹의 동일인을 지정했다.


공정위 측은 "한진은 내부 합치가 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직권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이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했을 때를 가정한 확인서와 조 회장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총수 지정과 관련해 내부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게 외부로 드러나면서 삼남매 간 갈등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한진그룹은 지난 달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조 회장을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이사회에서 조 회장을 한진칼 대표이사로 추대한 것은 맞지만 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진칼이 공시한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 변경으로 돼 있을 뿐 회장 선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고, 13일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에도 조 회장을 한진그룹 회장이 아닌 한진칼 대표이사로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은 "24일 한진칼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조 회장의 회장 취임에 동의했으며 이 같은 절차가 회사 정관이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재계에선 앞으로 한진일가가 고 조양호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내홍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 회장이 그룹을 이끌어가려면 경영권과 별도로 그룹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고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를 상속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았는데 가족 간 어떤 비율로 상속이 이뤄질지 안갯속이다. 고 조 회장의 유언장 존재 여부와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고 조 회장의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에 한진그룹의 권력이 조 회장에게 온전히 집중되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된 셈"이라며 "지분 상속과, 2,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여진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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