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만취 난동' 사고 내도 보험에서 수리...법개정 목소리 높아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술에 취해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남의 차를 들이받아도 음주운전 가해자는 보험금을 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은 쥐꼬리 수준인데요. 음주운전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패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2억이 넘는 고액 스포츠카의 후면 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해 만취 상태로 강남 왕복 10차로를 휘젓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마세라티와 폭스바겐 2대를 치고, 경찰차까지 들이받고서야 난동 질주를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음주운전 가해자의 금전 손해 걱정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여도 피해를 보상해주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패널티는 통상 10~20%의 보험료 할증과 최대 400만원의 자기부담금 뿐입니다.

본인 차량 파손을 제외하고, 가입한도 내에서 본인 상해와 상대방 피해 보상은 전부 보험사가 부담할 몫입니다.

문제는 음주운전 뒷수습 결과가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2017년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 수준.

명백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대가치고 패널티가 약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권 관계자 : 윤창호법 시행되면서 여러가지 강화가 됐지만 (음주운전 책임)은 변화가 없다. 이번 케이스도 처벌이 부족하다. ]

보험사가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 개정안이 2017년 말 발의됐지만 여지껏 진전이 없습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음주사고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