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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하나금융에 패소…ISD 불리할 것 없다"

"하나금융 전부 승소 결정, 론스타 주장·논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정부-론스타 ISD 소송에 불리할 것 없다"
김이슬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두고 "정부와 론스타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에 불리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의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5일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소송 결과가 ISD에 미칠 영향에 대해 "ICC 판정결과가 정부 판정에 불리할 것 없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를 결정한 ICC의 판단은 곧 론스타의 주장과 논리, 연결고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론스타 ISD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가를 놓고 숱한 갈등을 낳았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같은해 12월 매매가를 3조9156억원으로 낮추도록 계약을 변경했다.

매각으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는 돌연 하나금융 측이 정부 승인을 이유로 매매가를 낮추도록 해 손해를 봤다며 ICC 산하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이보다 앞서 2012년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매겨 5조1000억원대 손실을 입었다며 ISD 소송을 낸 상태였다. 론스타의 의도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하나금융을 통해 손실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이번 ICC의 결정은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 ISD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왔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의 전부 승소가 곧 정부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ISD 소송에서 정부가 불리할 수 있다는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윤 국장은 "두 소송은 쟁점과 당사자, 근거법, 판정부가 달라 서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판결문 해석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하나금융 측이 받은 ICC 판정문을 정부가 열람하거나 보고받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는 "소송 당사자간 비밀 유지 약정을 위반하면 정부의 ISD 소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ISD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론스타가 한국에서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로서 받아야 할 대우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취급 받았는지에 대해 정부는 투자협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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