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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 제안… 지역성 심사도 강화

이용요금 승인제→신고제로 전환... 다음주 최종안 내놓을 듯
이명재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라 사후규제를 위해 기존 요금 신고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사후규제방안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요금은 승인 대상이지만 이를 신고제로 변경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최소채널 상품 요금에 한정해 승인제를 유지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인수시 지역채널이 유지되도록 지역성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및 규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대통령령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KT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에 대한 대기업 소유 제한의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이밖에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처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유료방송 품질평가 실시 근거도 만든다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 재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IPTV, SO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공개된 사후규제안은 1차 제출안이며, 다음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추가해 최종본을 다시 낼 예정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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