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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합산규제 불가...유료방송 점유율 규제 철폐해야"

16일 국회 과방위에 유료방송규제개선방안 제출
서정근 기자

과기정통부가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고, 나아가 모든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국회에 제안했다.

일몰시킨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거나 KT가 보유한 스카이라이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같은 방향의 정책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16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규제개선방안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규제개선방안에 담은 '정책제언'을 통해 "해외 규제동향을 감안하고,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합산규제 재도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행법상 케이블TV 사업자와 IPTV 사업자는 각각 시장점유율 33%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IPTV는 이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 상황에서 KT만 IPTV와 위성방송을 겸영하며 시장 점유율 33%를 넘어설 수 있다.

KT그룹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한시적으로 33%를 넘지 못하게 했던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말고, 차제에 점유율 규제 자체를 풀자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이통사들의 케이블TV 인수 경쟁이 본격화함에 따라 KT그룹의 시장점유율이 40%에 육박할 가능성이 생기자, 국회 일각에선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거나 KT가 보유한 KT스카이라이프 지분을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KT그룹이 딜라이브 인수에 성공하면 시장 점유율은 37%에 달한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30.86%에 이른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24.5%에 달한다.



국회 과방위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기 위해선 점유율 상한선 규제 면제대상인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와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개선안을 요구해 왔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개선안은 ▲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 ▲ 유료방송 이용요금 신고제 도입 ▲ IPTV에만 적용되던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같은 개선안이 적용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그동안 인가제가 적용되던 이용요금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되고, 이통3사는 IPTV로 거둬들이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별도로 시장에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고제 전환 추진 배경으로 "국내 유료방송 요금수준이 해외 주요국 대비 높지 않고 결합상품 중심으로 할인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요금인상이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만 결합상품 요금은 서비스간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나 끼워팔기 방지를 위해 매출액, 가입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대기업이나 외국인 주주의 지분보유율을 다시 제한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고, 외국인 소유제한을 강화할경우 FTA 위반으로 인한 외국 투자자 국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개선방안은 합산규제 재도입을 강경하게 주장해온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기는 어려운 양상이다. 과방위는 방통위의 의견도 수렴한 후 합산규제 재도입 혹은 사후규제를 통한 규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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