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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시설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매장개편 과정서 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비 떠넘겨

서면계약서 미교부도 적발
유지승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와 시설비를 전가하고,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공정정거래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김상조 위원장)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 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 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적법한 서면 교부가 없었음에도 납품업자와의 거래를 개시했고, 거래 개시일부터 최소 1일 ~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양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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