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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텍, 삼성바이오 상대 허셉틴 특허심판 항소

특허는 3일 만료…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활동 다툼 예상
소재현 기자



제넨텍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허셉틴 특허심판 항소를 진행한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넨텍은 특허심판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한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무효 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내린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하고 지난 14일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허셉틴의 해당 특허는 지난 3일 만료됐는데 제넨텍은 특허만료 전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상된다.

삼페넷은 지난 2017년 11월 국내 허가를 취득, 작년 3월부터 대웅제약이 판매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품목허가 전 허셉틴 조성물특허에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 출시에 나선 바 있다.

이번 제넨텍의 항소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허셉틴 조성물특허의 특허회피 또는 무효여부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재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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