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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위반사항 조사나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점검 후 조치 계획
김승교 기자


환경부는 한화토탈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추가사고 방지를 위한 감시와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유출 사고는 이날 12시30분쯤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 반응으로 열이 발생해 내부에 저장된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 돼 탱크 상부 통기관으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유출사고는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틸렌모노머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물질로, 흡입시 구토 또는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차 분출 사고는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원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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