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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경찰에 신고

"불공정거래 행위"…배민, 소송 등 추가 법적 조치 검토
박수연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프리미엄 외식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고객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배민라이더스' 고객사를 가져가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쿠팡이 음식점주에게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쿠팡은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배민라이더스 홈페이지에 나온 주문서 등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시장조사 자료를 만들었을 뿐"라며 "부당하게 자료를 확보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민이 공정위와 경찰에 신고한것에 대해 당장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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