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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신용회복위-신용보증재단, 재기성공자금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재)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재기성공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와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경기정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각각 협약한다. 재기성공자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기관 간 역할과 세부 지원사항을 확정짓기 위해 개최된다.
재기성공자금은 채무조정 확정 후 성실히 상환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히 필요한 소액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기의지가 있는 차주들의 고금리 대부이용 등 연체 악순환을 끊고, 지속적인 도민 수혜를 보장하고자 지원하게 됐다고 강원도는 설명했다.

강원도는 사업 재원(20억 원)을 확보, 재단을 통해 위원회에 무이자 대여하며, 위원회는 대여받은 자금을 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위원회는 도의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기존 3~4%의 금리를 각각 0.5%씩 인하하고,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1%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가 지원하는 예산 20억 원은, 연체 등 사고발생 시에도 위원회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되며, 사업종료 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한번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또 다시 연체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을 발굴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6월부터 시행하는 재기성공자금 지원은 원주·강릉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전 유선상담 후 방문을 권장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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