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한빛 원전 1호기 '수동정지' 과정에서 법 위반 정황…원안위, 특별조사 확대 실시

한수원, 지난 10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후 원자로 수동정지
열 출력 제한치 초과에도 원자로 중단까지 약 12시간…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
박경민 기자

thumbnailstart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한빛 1호기를 수동정지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안위는 한빛1호기 사용을 정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발전본부 전경


한수원은 지난 10일 아침 10시 30분쯤 한빛 1호기 원자로 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같은 날 오후 10시 2분쯤 원자로를 수동정지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는데도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과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 지시·감독 소홀 등도 의심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6조(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기술지침서에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 제84조(면허 등)에 따라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취득한 운전원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소지자의 지도·감독이 있을 경우에 한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직원도 제어봉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으로 확대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원안위 측은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