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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질병코드 분류 유력...긴장감 고조

24일 전후 WHO 총회에서 논의
서정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총회를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이 유력해지자 국내 게임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게임이 중독을 야기하는 매개체로 '공식 인증' 되고 이에 발맞춘 추가 규제 도입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이날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회 세계보건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에서 논의될 의제에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ICD-11(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의 채택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관련 논의는 오는 24일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지난해 5월 게임중독 코드 신설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WHO가 이를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관련업계는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양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지정 계획이었다가 이를 1년 유에한 점, 관련 안건을 논의해 질병코드로 등재하기 위해 총회가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로 보인다"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지만, 그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총회에서 ICD-11이 채택될 경우 오는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ICD-11은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2025년부터 적용될 것이 유력하다. 게임산업에 본격적인 규제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0년 청소년 게이머를 대상으로 셧다운제가 도입된 바 있는데, 이외에도 게임을 중독예방물질로 분류하거나 게임업계에게 중독 예방 기금 징수를 강제하는 입법 등이 추진된 바 있다. 셧다운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게임을 중독을 야기하는 물질로 규정할 '근거'가 부족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WHO가 ICD-11을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분류할 경우 한국 내 추가 규제 논의는 이전과 달리 한층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미국게임산업협회(ESA) 등 해외 협단체와 보조를 맞춰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게임학회 등 27개 단체와 16개 대학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해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도 게임장애 질병 등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공대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오다 지난 2015년을 전후로 성장률이 둔화된 양상이다. 최대 시장 중국 진출이 봉쇄된 반면 내수 시장 성장은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질병 코드 등재와 한국 내 추가 규제 등이 따를 경우 기업체들의 부담 증가, 인식 저하에 따른 양질의 인재 유치가 아려워 지는 등 반작용이 따를 것이 유력하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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