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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기다리는 국민주택채권 98억원…올해 안 찾아가면 국고 귀속

올해 98억원 규모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완성 예정
최보윤 기자



올해 소멸시효가 끝나 국고 귀속 예정인 국민주택채권 상환금이 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돌려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찾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채 소멸시효는 현행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규모로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 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상환금 자동 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04년 4월 이후 국민주택채권은 전자 발행하고 있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자동입금되고 있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 전 상환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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