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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거인이 된 GA ③...의무와 책임도 키워야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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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보험대리점, GA 기획 세 번째 시간입니다. GA가 전속 설계사 조직보다 커지면서 보험사들의 수당경쟁도 과열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영업관행은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지목되는데요. 커진 덩치에 걸맞는 책임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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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보험사 한 곳은 최근 설계사들에게 40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인센티브로 내걸었습니다.

30만원짜리 신계약 보험상품을 팔면 무려 보험료의 10배가 훌쩍 넘는 금액을 부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설계사로선 여러 보험 가운데 시책이 센 상품을 권할 유인이 생기는 셈입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GA에 지급하는 시책비가 과할수록 불완전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3년간 GA 설계사 모집행위 적발 10건 중 6~7건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당행위였습니다.

[김소연 /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 국장: 허위·과장광고나 작성계약에 대해 기획검사를 통해 집중 검사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시책의 과당경쟁을 벌이면 그런 부분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GA가 보험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으면서 불완전판매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낮추기 위한 방안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날선 조치는 계약모집 첫해 수수료가 연간 납입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수수료를 통제하는 일입니다.

[이용섭 / 손해보험협회 자율관리부 팀장 : 소비자들이 받는 청약서에 설계사의 불판율이 다 기재됩니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설계사도 본인 정보를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GA들도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건 / 글로벌금융판매 대표이사: 사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계약, 일정 기준치를 넘는 계약을 사전에 걸러서 계약자 확인·서명 등을 건건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GA는 1차 배상책임을 질 의무조차 없습니다.

[스탠딩: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입니다. 과한 수당경쟁으로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게 업계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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