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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미비준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결사자유·단결권 보호 등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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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중 비준하지 않고 있는 4개 중 3개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사의 자유 87호와 98호, 강제노동 금지 29호는 관계부처 협의 노사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기국회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인 87호는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자유로운 대표 선출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인 98호는 단결권 행사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반노조적 차별행위로부터의 보호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협약인 29호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범 억압이나 경제발전을 위한 노동력 동원 등을 금지하는 105호는 이번 비준 추진에서 제외했는데, 이재갑 장관은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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