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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박미라 기자

[사진=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22일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사업지원 테스크포스(TF) 부사장 김 모씨와 삼성전자 부사장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캐물었다. 향후 구속 수사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물론 분식회계 의혹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 모씨와 부장 이 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첫 기소다.

양 상무 등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수사를 시작하자 관련 내부자료 일체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직원들을 불러모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합병' 등 키워드를 검색해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식회계 자료를 숨기려 시도한 것으로 보고 윗선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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